서구, 지방세 체납자‘급여압류’실시
/박문열 기자
2013년 10월 14일(월) 16:26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지방세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과년도 체납액이 50만원이상인 고액 체납자 210명의 체납세금 2억4천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달중에 체납자의 주소지로 1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11월에 2차 급여압류예고서를 직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급여압류 외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납세의무 고취와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구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서민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뒤,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납부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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