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표창 남발…공무원 2명 중 1명 상 받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0월 21일(월) 15:01
국세공무원 2명 중 1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이 남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 공무원의 징계 감경 사유로 악용되면서 표창상신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2만393명 가운데 국세청장 표창 1회 이상 수여자는 1만913명(53.5%)에 달했다.

2회 이상 수여받은 공무원도 3411명으로 전체의 31.5%나 됐다. 많게는 8회 표창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이 의원은 "타 부처에 비해 국세공무원 수가 많긴 하지만, 정년까지 기관장 표창을 3회 이상 받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555명의 징계자 중 표창 수여로 징계를 감경받은 국세공무원은 50명(내무감찰 34명, 외부감찰 16명)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은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표창까지 받은 공무원이 기강위반과 업무소홀로 받게 된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은 문제"라면서 "표창 수여 대상자의 엄격하고 제한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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