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총인시설 비리' 5개 업체 입찰제한 제재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3년 10월 28일(월) 16:46 |
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공사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에 6개월, 코오롱글로벌㈜에 5개월, 금호산업㈜에 3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의결했다. 또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에는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는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계약심의위는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낙찰여부, 담합 및 금품제공의 경합 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처분 양형을 결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총인처리시설 부정업체 제재로 더이상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