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정사상 처음 법무부 "통진당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3년 11월 05일(화) 18:38 |
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진당의 정당활동과 정부보조금 수령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차례 분당을 거친 통진당이 현재 종북성향의 순수NL 계열로 이뤄져 있고 강령과 활동 내역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한 것으로 이른바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일하는 사람(민중)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는 통진당의 '민중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및 RO 조직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술에 따라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통진당의 창당과 NL 계열의 입당, 강령 개정, 3당 합당 등의 과정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통진당을 존치할 경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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