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시설 종사자 6.3% 인권침해 받았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3년 11월 07일(목) 18:40 |
광주시의회 강은미(정의당·서구4) 의원은 7일 광주시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6월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104개소에 종사하는 757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상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설 내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요구받았거나 이를 거부한 이유로 퇴사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각각 3.4%와 3.1%로 나타났다.
시설업무와 관계 없는 행사 등에 동원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8.4%, 담당 업무 이외에 소속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2.4%로 집계됐다.
시설 이용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도 22.1%에 달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이 86.2%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 35.1%, 종사자의 인권 34.1%, 근무방법 23.9%, 복무 및 휴가규정 23.8%, 종사자 추가 채용 20.8%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한 광주시 복지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