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센터 제2주차장 임대 특혜 의혹"

조영표 의원 "특정업체 위해 상위법 어겨가며 수의계약"

하효성 기자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11일(월) 18:10
광주시 산하 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제2주차장 부지를 특정업체가 사용하도록 수의(사용)계약을 맺어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민주·남구1) 의원은 11일 김대중컨벤션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특정업체에게 제2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주기위해 상위법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제2주차장 부지 2만3512㎡ 사용계약과 관련된 지적이다.

조 의원은 "특정업체에게 7000여평이나 되는 공유재산(제2주차장)을 상위법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제2주차장 옆 일부 맹지 660평을 성토해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준 것은 이해가 되지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제2주차장까지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월 임대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맹지를 조성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60분당 2000원을 적용한 반면, 문제가 된 제2주차장 부지는 60분당 1000원을 적용해 연간 6000여만원의 특혜를 준 꼴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이나 임대료 할인 등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법을 근거로 정당하게 임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은 "이번 계약은 임대계약이 아닌 사용계약이어서 입찰계약 대상이 아니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고객이 이용한 주차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요금체계도 기본적으로 30분 당 500원의 주차요금 단가는 동일하다"며 "다만 2011년 주차요금 계산시에는 예식장 내방고객들의 체류시간이 평균 120분으로 보고 단가를 2000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로는 평균 1시간30분 정도 머무는 것으로 분석돼 1시간 요금인 1000원을 단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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