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민들이 왜’ 공무원 벌금 대납했을까 진도경찰, 뇌물수수 공무원 4명· 뇌물공여 어민 등 5명 입건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3년 11월 13일(수) 18:04 |
A씨 등 4명은 지난 5월께 진도읍 한 식당에서 김 생산 어민단체 관계자 B(49)씨 등 5명으로부터 벌금 대납 명목으로 총 1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공무원 2명은 해당 자리에 함께 하거나 주선하는 등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 등이 김 생산시설사업과 관련해 해경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았으다고 설명했다.
또 B씨 등으로부터 수수한 액수는 자신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벌금 대납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씨 등 5명도 입건했다.
진도경찰은 또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인건비 806만원을 보조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3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진도경찰서 정장균 지능팀장은 “공직비리 및 국가보조금의 불법 유용 사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