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연예인 무더기 기소

토니안·이수근·탁재훈 수억원대 도박 참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14일(목) 17:59
축구동호회·연예병사 시절 친분 통해 ‘베팅’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개그맨과 가수 등 유명 연예인 6명이 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연예인 이수근(38)·토니안(35·안승호)·탁재훈(45·배성우)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앤디(32·이선호)·붐(31·이민호)·양세형(28)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장을 개설한 A(40·연예인 대상 안무가)씨와 도박을 방조한 전직 연예인 매니저 B(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근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두 3억7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상습적으로 참여했다.
토니안씨는 2009년 5월∼2012년 3월 맞대기 방식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모두 4억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했고, 탁재훈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도박에 참가했다.
판돈 수천만원을 걸고 맞대기 및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참여한 연예인도 적발됐다.
앤디씨는 2010년 6월부터 9개월간 4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붐씨는 2010년 5월 이후 8개월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을 각각 불법 도박에 썼다. 양세형씨도 2010년 6월부터 1년여동안 2600만원을 걸고 도박에 참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공모(44)씨는 2008년∼2011년기간동안 맞대기 도박자금으로 17억90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개설한 업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 경기를 지정해 베팅을 권유하면 도박참가자들은 경기 시작 전까지 승리 예상 팀에 일정한 돈을 베팅했다.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이 도박참가자의 계좌로 송금됐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이 도박개장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베팅금을 송금하는 후불제 방식이었다.
도박업자들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동료나 손님, 축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연예인만 선별적으로 도박에 끌어들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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