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신도산단 이익금’ 지급방식 논란

지원금 정산 놓고 …주민 “12억 현금 요구” vs 市 “법적근거 없다” 갈등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2월 02일(월) 18:23
전남 나주시가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개발행위에 적극 협조하는 댓가로 한 마을에 지급키로 한 지원금 정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연내에 산단조성이 완료되는 만큼 약속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중이지만, 나주시는 법적인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해법 찾기에 고심 중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9월30일께 산단개발 과정에서 마을 일부가 수용된 산포면 호혜원 마을 주민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합의서 작성에는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재단법인 호혜원 대표가 참여했다.
합의서에는 신도산단 개발지역의 평당 토지 감정평가 금액에 개발면적을 곱한 뒤 산출된 금액에서 10%를 ‘주민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
이 산단은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와 인접한 한센인 축산단지를 효율적으로 수용해 ‘축산악취’를 저감시키고, 혁신도시 관련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나주시가 민선 4기에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신도산단은 전체 개발면적 29만8000㎡ 중 12만8000㎡가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인 열병합발전소와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부지로 판매됐으며, 분양률은 57%를 나타내고 있다.
산단조성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나주시가 호혜원에 지급해야 될 주민 지원금은 12억80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주시는 당시 합의서가 법적인 근거를 무시한 채 작성돼 현 시점에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작성된 합의서가 사실상 나주시의 채무 보증서와 같은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금지원은 법적으로 불과한 만큼 과거 나주시가 공산면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당시 혐오시설 유치 댓가로 마을주민 숙원사업 등을 인센티브로 재공한 선례가 있어 호혜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혜원 마을 주민들은 “합의서에 주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만큼, 원안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호혜원 김모 이장은 “합의서까지 써가며 주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무시하는 나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한다”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법적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착공한 신도일반산단은 나주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670억원을 들여 산포면 신도리 일대 29만8000㎡에 혁신도시와 관련된 에너지공급 시설과 전자·통신장비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다.
/나주=이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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