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정주지원 '비정규직 차별' 논란

나주시 조례 지원 대상 정규직 국한…인구유입 촉진 조례제정 의미 퇴색

나주=송준표 기자 tdh1234@naver.com
2014년 01월 15일(수) 18:29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지원 차원에서 제공 중인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놓고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지난해 6월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택마련 이자지원 수혜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 사원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이전기관별 '무기계약직 사원'들로부터 형평성을 무시한 차별적 조례라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제한 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직으로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한다.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만 떼면 정규직과 별반 다름없는 각종 복지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둔 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사원 A씨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는데 나주시만 이 같은 정부지침을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그동안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복지 포인트를 정부 대책 시행이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창업진흥원 또한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연말까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16개 이전기관 중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최고 50%에서 최저 25%가 비정규직계약직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같이 비정규직 차별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나주시가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지 인구유입 촉진에 있다.

그러나 굳이 조례제정의 큰 뜻을 역행해 가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례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예정기관 비정규직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나주시의 입장은 곤혹스럽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시 예측된 부분이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전일로부터 5년간 주택마련 금융비용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따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야기 시켰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엉성한 조례'에 있다. 해당 조례는 이전기관이 이전한 날로부터 인원수 제한 없이 5년간 주택마련 이자비용 금융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지원신청자 수는 18명에 불과하지만 2월부터 LH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 신청자 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나주시가 올해 책정한 지원예산이 연내 고갈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올해 지원대상자 수를 16개 이전기관 정규직 사원 6752명 중 40%에 해당하는 2700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 38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연내 16개 이전기관의 입주가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예산대비 지원신청자 수가 상회할 경우 지급을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내 이전을 앞둔 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사원 A씨는 "조례제정의 의미는 나주시 인구유입에 있는 만큼 비정규직 차별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이전 인원수 비율대비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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