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업무상배임·횡령·정자법 위반 유죄…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1월 15일(수) 18:39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책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5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것이 업무상배임과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광역단체장을 경리관이나 회계관으로 볼 수 없어 ‘상품권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깡’을 실행한 광주시청 총무과 전 의전팀 직원 이모(48)씨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특성상 어쩔수 없이 지시에 따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상품권깡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화된 돈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것도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광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입케 한 후 이를 ‘깡’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상품권깡 수수료로 2억원을 지불하도록 해 자치단체 예산에 손실을 입히고 남은 18억원 중 1억8700만원을 아파트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현금화한 돈으로 3년 4개월 동안 민주당에 개인 당비 4100만원을 납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박 전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결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한 것은 물론 당비를 대납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의 상품권 판매대금 5억820만원 미납 소송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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