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무산

1290명 중 437명 투표 과반수 미달…노조 “광주시 불법 방해 법적대응”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1월 20일(월) 18:23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추진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이 투표 과반수 미달로 무산됐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일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투표총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 날 오후 1시까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290명 중 437명(33%)이 투표하는데 그쳐 과반투표율에 미달했다.
조직행태 변경을 위한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번 투표는 안전행정부와 광주시의 반대 속에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사업소 방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 가입을 위해 광주시공무원노조를 전공노 광주시청지부로 조직형태를 바꾸기 위해 투표를 강행했었다.
그동안 광주시와 공무원노조는 총회장소 불허와 투표방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 투표 부결로 전국 지자체 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됐던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은 일단 좌절됐다.
안행부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전공노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징계방침을 밝혀 왔다.
한편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이 날 성명을 내고 “민주화의 도시, 인권도시에서 자행된 불법적 투표방해 행위로 유회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한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의 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근무시간외 투표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던만큼 이제는 노조 집행부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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