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지원서비스’ 형사사건으로 확대 서울·광주법원에 형사사건 일반증인지원실 최초 설치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2월 05일(수) 19:08 |
성폭력범죄와 보복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 등의 증인을 보호·지원하던 증인지원 서비스가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0일부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및 광주고법·광주지법에 일반증인지원실을 최초로 구축하고 일반증인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2012년부터 시행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일반 형사사건 증인에게도 방청객과 구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피해자 증인의 경우 특별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반증인지원실은 법원 출입구에서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법원 민원인동 내에 설치된다. 성폭력사건의 여성·아동·장애인 등 특별증인지원실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법정동(법관·직원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 ▲안내데스크에서의 지원실 안내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 ▲재판절차·증인신문·의견진술 등 절차 및 법정구조 안내·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만 강력범죄 피해자 등 취약 증인일 경우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증인지원관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로써 매년 1만6183명이 넘는 형사사건 증인들이 일반증인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위증을 예방하고, 증인으로 보호함으로써 효과적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형사사건 증인이 지원실에서 절차 등을 안내받고 신변보호 조치를 받음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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