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만만찮네’ 경찰 사칭 등 범죄·피해사례 급증… KT 사칭 보이스피싱이 36.7% 차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2월 09일(일) 18:1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이날 2013년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체 상담전화 1만6822건을 분석한 결과 KT 사칭 보이스피싱이 36.7%(6168건)에 달해 은행 사칭(12.8%), 검찰 사칭(5.9%), 경찰 사칭(4.6%)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분기까지 10%에 미치지 않았던 KT사칭 보이스피싱 비율이 KT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8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2년 7월 이후인 3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3분기에는 46.1%를 기록했다. 1년여만에 KT사칭 보이스피싱이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체피해액 역시 2012년 18억원대에서 24억여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성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수법으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히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이날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는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해 645명으로 늘었다. 구속자 수도 2012년 1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증가했다.
위반 사례는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 ▲업무 목적 외 누설 ▲무허가 신용정보업 ▲부정방법허가 취득 ▲업무정지 기간 업무 ▲수집 및 조사 등 제한사항 위반 등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도 2011년 18명에서 2012년 697명, 지난해 1071명으로 늘어났다. 구속자 수는 2012년 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30일 시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반사례 증가 추이가 심상찮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위반 사례는 ▲목적 외 이용·제공 ▲불법 처리 ▲훼손 ▲멸실 ▲부정방법 취득 등이었다.
최 의원은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를 비롯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 그리고 수백만·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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