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사법부 조롱”

민변, 벌금 254억원 미납 불구 뉴질랜드서 호화생활…“재산 압류 등 관계당국 노력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2월 19일(수) 18:5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허 회장은 500억원대 법인세 탈루와 100억원대 회사돈 횡령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 받았다”며 “허 회장은 상고 후 슬그머니 뉴질랜드로 출국해 벌금 254억원과 지방세 24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뉴질랜드 허 회장 거주지는 오클랜드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층에 속하고 골프와 요트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재판과 광주시의 징수권을 무력화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허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판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요청해 법상식과 동떨어진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광주고법은 허 회장의 노역장 유치 하루 대가를 일반인 5만원의 만배가 되는 무려 5억원으로 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민변은 “허 회장이 벌금형 확정을 대기중이면서 어떻게 출국 허가원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은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는 허 회장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허 회장에 대한 벌금, 세금 불집행 사태를 보면서 ‘허재호 봐주기’ 사법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서울시 세금 추적팀과 검찰의 전투환 전 대통령 재산 압류 처럼 현재로서는 당국의 의지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밝혔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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