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신입생 환영회 심하면 ‘쇠고랑’ 경찰, 범죄와 처벌 사례 발표…많은 술 강요·강제로 신체 접촉 등 처벌대상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2월 23일(일) 18:18 |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잠시 잘못된 문화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술자리 게임을 하는 등 당연하게 여기는 대학 문화도 심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22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를 발표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해 숨졌다면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벌어진 사건에 처음으로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96년 3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따라준 소주 3병을 한 번에 마신 신입생이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숨졌을 때였다.
당시 대학가에 만연했던 ‘사발식’을 명목으로 선배들이 술을 강요했지만, 이를 견디지 못한 신입생은 결국 숨을 거뒀다. 이 학생은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학과 학생회장이 신입생 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사망 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 4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도 선배들이 강권한 술을 마시고 여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술을 강요한 학생 2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할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남녀 신입생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게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해당 학교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 됐지만 경찰 관계자는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