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 위기가정 발굴·지원 강화” 광주시, 기초생활 수급탈락·중지자·신용불량자…의료비·교육비 등 지원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3월 03일(월) 18:19 |
시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1인 가구 90만5000원, 4인 가구 244만6000원)이며,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기준 195만6000원), 재산은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기타 통·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이웃주민 등 위기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청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주거지원, 해산비와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광주시가 지난해 지원한 긴급복지 지원 실적은 9286건에 46억100만원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광주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 발굴 및 지원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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