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대교 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전남 신안 압해~암태간 다리공사 과정서 수십억 뒷돈 주고 받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3월 06일(목) 18:50

아우디 상납에 가족동반 호화 여행까지…현장소장 등 10명 구속
전남 신안 압해~암태간 다리공사(가칭 새천년대교)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시공회사 현장소장 등 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업무상 횡령 등)로 시공회사인 대우건설의 현장소장 박모(57)씨와 하도급업체 도양기업의 현장소장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감리업체 직원과 또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8명도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동안 하도급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받는 등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 총 3억55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더 늘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도양기업의 공사비를 3.03% 증액해 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00만원씩 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사 자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구입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의 납품업자들에게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는 친척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중 일부를 박씨에게 상납했으며 1년7개월 동안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만 5억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감리업체 직원은 박씨 일행과 부부 동반으로 3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수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우건설, 도양기업과 거래를 조건으로 13개 업체가 1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6개 업체 관계자를 우선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밝혀진 수억원의 뇌물 비리가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먹이사슬식 금품수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씨의 경우 서울의 한 업체가 요구한 금액을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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