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전국 1위’

발굴-심층상담-투게더광산 ‘3박자’…적극적 활용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3월 06일(목) 18:54
본인신청 보다 담당자 사례발굴 초점…제도 실효성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와병 같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난이 다 해결될 정도의 큰 지원은 아니지만 절박한 사람에게는 ‘구명줄’과 같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해 이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산구는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3,107건, 총 금액 17억2,000만 원의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해 전국 1에 올랐다.
이는 광주시 전체 지원 건수(9,286건)의 33.4%, 금액(61억1490만 원)의 28%를 차지한다.
이 같은 결과를 광산구는 △발굴 △심층상담 △투게더광산 ‘3박자’가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지원은 대부분은 본인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긴급복지지원처럼 상황 발생 6개월 이내 신청 규정을 넘기면 무용지물.
광산구는 제도 운용의 초점을 ‘신청’보다 ‘발굴’에 두고 있다. 이웃 사정을 잘 아는 통장들을 복지매니저로 위촉해 상황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에 알려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요건에 맞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담당자들의 심층상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가를 기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집요하리만큼 사정을 파악하는 것.
김철수(35·가명) 씨 가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살을 시도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소생의 기쁨보다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망연자실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씨 가족은 지원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산구 담당 공직자는 가족들을 심층 면담한 끝에 김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내, 의료비 600만 원과 6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드시 도와야 할 형편인데도 정부의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산구는 다르다. 현장의 담당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찾는 이유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사장 양동호)에 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개입한 것은 지난해 50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로 모두 2,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김진태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이 기사는 the 대한일보 홈페이지(http://www.daehan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