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지지 모임서 식사 ‘과태료 폭탄’ 해남군선관위, 49명에 2,680만원 부과…식사 제공 1명은 검찰 고발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3월 19일(수) 19:15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해남군 한 음식점에서 전남지사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 호소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참석한 이 날 식사 자리에서 그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으며 선거구민 64명에게 11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선관위는 또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음식물 가액의 30∼50배에 달하는 2684만900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머지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남도지사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발과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며 “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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