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고교 강제 야자 금지” 공문

“예술 관련 대학 진학 학생들에 정규수업 후 학습선택권 보장” 당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3월 20일(목) 17:56
신학기를 맞아 광주지역 일부 고교에서 예체능 지망생들을 중심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불만이 높게 일자 광주시 교육청이 전체 학교에 ‘강제 야자 금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 교육청은 20일 43개 일반고와 13개 특성화고, 4개 특목고, 3개 자율형 공립고, 2개 자율형 사립고 등 67개 전체 고교에 공문을 보내 “미술, 음악 등 예술 관련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정규수업 후 학습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예체능 지망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에 따라 강제 야자와 예능선택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통제는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시 교육청은 신학기 개학 전인 지난달 21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광주지역 일부 고교에서는 신학기 면학 분위기와 학력 증진, 탈선 방지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밤 10시까지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체능 지망생들의 경우 체계적인 실기교육을 받지 못해 진로를 포기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전학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2011년 11월 선포된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없이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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