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회장 교도소 노역장 유치

'하루 일당 5억원' ...50일만 일하면 250억 벌금 갚는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3월 23일(일) 17:45
검찰이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인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미납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난 22일 기준으로 49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일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억원(일당 5억원)으로 환산하는 노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선고했다.
수배 중 긴급 체포돼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1일을 구치한 허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책정한 1일 노역비 5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49일만 구치소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면 된다.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허 전 회장의 자녀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과 골동품 100여 점을 압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벌금은 254억원이며 체납금액은 국세 123억원·지방세 24억원, 채무는 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 등이다.

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북구 누문동 토지 등 부동산 13건이 압류 조치돼 이 중 8건이 공매가 이뤄졌으나 벌금 납부에는 배당되지 않았다. 나머지 5건은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압류조치에 따라 허 회장에 대한 벌금형 3년 시효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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