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유지 불법 활용 건축주 ‘봐주기?’

마을 안길 법적 절차없이 안마당 만들어…일부 주민 반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3월 26일(수) 18:10
“잔디 걷어낸 것을 두고 원상복구?”…郡 형식적 조치 의혹
전남 무안군이 건축주의 국유지 불법적인 활용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조치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무안군과 청계면 복길리 주민 등에 따르면 복길리에 한 건축주가 지난해 주택을 지으면서 마을 안길을 법적 절차를 무시한채 안마당으로 만들었다.
이 길은 폭 2m, 길이 20여m의 일제강점기 설정된 마을 안길로 지적도에도 도로로 표기돼 있으며, 국가 소유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 건축주가 이 곳에 안집과 별채를 지으면서 도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기존 도로 인근 사유지에 축대를 쌓고 복토한 뒤 잔디를 심었으며 연못도 조성했다.
무안군은 민원이 제기되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시설물은 그대로 둔채 잔디만 걷어낸 것을 두고 원상복구 했다는 입장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한 주민은 “원상복구 명령은 원형 그대로 복구하라는 행정조치”라며 “이미 원형이 훼손된 것은 그대로 둔채 잔디만 걷어내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당시 현장점검을 통해 구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잔디를 걷어낸 사진을 카톡으로 받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무안군청 담당자는 “현장 점검 당시 건축주가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서 공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도로는 나대지로 잔디를 걷어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건축주는 도로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땅을 가로지르고 있더라도 용도폐기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용도폐기신청을 신청하고 땅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지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해야 하지만 이 건축주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다 민원이 제기됐다.
또 다른 주민은 “마을 안길은 주택 인근 밭으로 진입하는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도로가 없어지면 향후 인근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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