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도로 폐지' 주차장 붕괴사고 키워 목포 아파트 사고 완충공간 없어 직접 피해...주민들 특혜의혹 제기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4월 04일(금)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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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소방도로가 신축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면서 완충공간이 없어져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시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비치3차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의 10m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신축 허가 과정에서 폐지했다.
당초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화물차정류장의 부지가 대양산단 쪽으로 변경되면서 진출입로로 계획했던 도로의 본래 기능이 상실해 법적 절차를 거쳐 폐지했다.
또 북항횟집 뒤쪽의 기존 4m 도로를 10m로 확장해 대체도로로 개설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공사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도로 폐지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없어지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주차장과 공사 현장이 바로 경계해 사고는 예견됐다는 주장이다.
암반을 깨는 발파과정에서는 아파트가 흔들리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목포시도 이번 사고와 관련 아파트 주차장과 신축공사 현장 사이에 설치된 패널벽이 토압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은 내렸다.
공사 여파로 균열이 생긴 주차장 도로에 빗물이 들어가고 도로 밑 흙이 유실되면서 지반이 침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소방도로라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도로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피해와 불안감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입주자 대표자회의 관계자는 "소방도로라도 그대로 두었으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예정된 도로마저 없애는 특혜까지 준 아파트 공사가 사고를 키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해 아파트 단지와 신축 부지 사이 10m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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