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아파트 주민들 9일만에 귀가할 듯 주민대책위 의뢰 안전진단 결과 ‘이상 없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4월 10일(목)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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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모텔과 친인척 집을 전전하던 전남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3차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 발생 9일만에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비치3차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물에 대해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입주해 생활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입주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지난 2일 사고 발생 직후 불안에 떨며 집을 나온 375세대 800여명의 주민들이 사고 발생 9일만에 귀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을 맡은 엘씨안전연구소㈜는 붕괴원인과 관련, 띠장(WALE)과 엄지말뚝(H-PILE) 구간의 접합이 하중을 지지할 수 없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무리한 공사진행과 설계도서와 시공이 다르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토압을 이기지 못해 접합부 파괴와 변형으로 인한 가시설의 붕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엘씨안전연구소는 준공도서와 육안조사, 수직·수평변위 측정, 경사계 계측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구공법으로 아스콘 및 교란토사 제거, 토목섬유 설치, 암석 포설, 양질토사 성토, 우수관리 재시공, 포장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피해보상 등을 둘러싼 시공사와의 주민들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대책위는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부실시공, 날림 흙막이공사, 소방도로 폐지로 인한 특혜가 붕괴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라며 “향후 변호사를 선임해 신안건설산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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