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율촌-묘도 해역’ 새조개 채취권 논란 어촌계 어민 200여명 집회…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형평성 촉구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4월 14일(월)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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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율촌면 6개 어촌계 어민 200여 명은 14일 오전 여수시청앞에서 새조개 채취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여수시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형평성을 촉구했다.
여수시는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로 지정돼 사실상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바다에 묘도·삼일동 어촌계에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여 간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준 반면 인근 율촌 어촌계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촌 어민들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지난달 김충석 여수시장 면담을 비롯해 시 공무원에게 수차례 채취허가를 요구했지만 결국 허가가 나지 않자 14일부터 성토집회를 시작했다.
앞서 묘도와 율촌면 사이 해역에 대해 묘도어촌계는 142㏊를 , 삼일동 어촌계는 172㏊에 대한 새조개 채취행위가 최근 허락됐다.
율촌 성도등 6개어촌계도 별도로 율촌해역 80㏊와 묘도·삼일해역 190㏊에 대해 채취 신청하고 허가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수시는 율촌해역에 대해 광양항 진입항로 및 항만공사 예정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협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 묘도삼일해역도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묘도 등 타 어민과 합의가 없을 경우 지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놔 율촌 어민들을 실망시켰다.
안성열 율촌어촌계 대표는 “정부보상이 끝나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항로에 똑같이 새조개 채취허가를 신청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실존하는 어촌계는 무시하는 어업행정을 참을 수 없어 시장면담까지 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시청앞 집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수시관계자는”묘도 등 인근 어촌계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면 허가를 내줄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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