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15명 전원 사법처리

선장 이씨 특가법 등 5가지 혐의 적용…‘부작위 살인죄’ 검토 최고 무기징역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4월 27일(일) 18:54
27일 오전 광주YMCA 2층 백제실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희생자들에게 흰 국화꽃을 바치며 애도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승객 476명의 목숨을 ‘헌신짝’ 처럼 내팽개 치고 달아난 세월호 선원 15명이 참사 11일 만에 모두 구속됐다.
세월호 최고 안전 책임자인 선장 이준석(69)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는 등 최고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 26일까지 핵심 선원 15명을 모두 구속했다.
사고 4일째인 지난 19일 선장 이씨와 침몰 당시 운항지휘를 했던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기를 작동했던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가법과 유기치사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이씨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씨와 조씨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지난 22일에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이 구속됐으며, 이틀 후인 24일에는 1등기관사 손모(57)씨, 3등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박모(58)씨 등 4명이 구속됐다.
26일에는 조타수 박모(59)씨·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 등 4명이 구속돼 승객을 두고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처음 구속된 선장 이씨 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원 12명에게는 공통적으로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된 선원 15명의 직책 및 직급은 선장 1명, 1등항해사 2명, 2등항해사 1명, 3등항해사 1명, 기관장 1명, 1등기관사 1명, 3등기관사 1명, 조타수 3명, 조기장 1명, 조기수 3명이다.
선원 15명은 승객을 두고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승객)퇴선 명령이 제대로 전달돼지 않았다”거나 “사고 원인이나 침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김일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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