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화물 조작’ 항운노조도 개입 ‘녹음파일’ 입수…청해진해운 간부가 화물량 책정 좌지우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5월 12일(월)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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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의 상습적인 ‘화물 조작’에 청해진해운 뿐 아니라 항운노조와 화물 하역작업권을 가진 해운사 등도 무더기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나왔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과거 항운노조 근로자 A씨가 ‘세월호의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투명한 화물적재’를 요구하며 항운노조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였던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한 데 이어 12일 ‘화물 과적’개입 의혹을 사실로 볼만 한 청해진 해운의 하역작업을 담당했던 항운노조 간부인 작업반장 B씨의 당시 녹음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인터뷰 당시, 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던 모습과 달리 A씨의 주장과 같이 ‘화물량을 축소시켜 여객선에 적재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B씨는 “예를 들어 인천항운노조에서 트럭 1대에 내려져 여객선에 실린 화물중량을 10.300t으로 책정해 제주로 보냈지만 실질적인 화물량은 20t 보다 더 나간다”고 말했다. 이는 화물량을 과소 책정해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B씨는 “인천에서 남모 부장 (청해진해운 간부)이 화물중량 책정을 좌지우지 한다”며 “업체와 항운노조간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화물량 책정의 구조적인 문제도 꼬집었다.
B씨는 “이익을 위해서는 화물량을 솔직하게 맞추기 어렵다. 업체(청해진해운)도 벌어먹어야 하고 우리도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차떼기’ 방식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내용의 발언도 했다.
특히 녹음이 이뤄진 장소에는 작업 반장인 B씨뿐 아니라 항운노조 간부인 사무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문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