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아파트 임대권 불법매매 기승 광양 몇몇 부동산중개업소 분양권 이름으로 버젓이 팔아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5월 18일(일) 18:25 |
최근 전셋값이 80주 연속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부담이 저렴한 임대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LH주택공사가 부채난을 호소하며 주택 공급을 자제하는 사이 민영주택 건설사들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에 지원받아 부양전환형 임대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광양에서도 광양읍과 마동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권이 분양권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는 것이다.
임대권은 분양권처럼 사고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몇몇 부동산중개인 사무소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플랭카드까지 걸어놓고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대도 관계당국의 단속은 이뤄지고 않고 있어 결탁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사무소에서는 임대권이 저층이나 인기가 없는 몇몇 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분양이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중개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임대권을 확보해서 프리미엄까지 붙여 매매를 하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중개업소에서는 분양권 1개당 5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에게 주거안정 및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정부의 시책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분양회사와 공인중개업소 사이에 내부거래가 없고서야 어떻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대권을 확보할수 있는냐”며 “피해자가 많이 생기기 전에 시급히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전대 하거나 전대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광양=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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