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뗏목 점검 업체 대표 등 6명 추가 기소

세월호 원래 선장·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불구속 기소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6월 03일(화) 18:20
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대한불교조계종 팽목항 법당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세월호 참사 49일을 맞아 돌아오지 않고 있는 16명의 실종자 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명장비 점검 업체 대표와 세월호 원래 선장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의 구명벌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5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청해진해운 안전관리를 담당한 해무팀장 박모(46)씨와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합수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와 선원 등 선박직 15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선사 임직원 5명 등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피의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세월호의 구명뗏목 검사를 담당한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실제로 검사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은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다.
지난달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 44개 중 해경이 강제적으로 이탈시킨 1개만 작동했다.
구명뗏목은 수심 3~4m 이상 잠기면 펼쳐져야 하지만 침몰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13일만에 떠올랐다.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씨의 경우 회사자금 2000만원을 임의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세월호 원래 선장 신씨는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세월호 화물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무팀장 박씨는 세월호의 평형수 등을 감축하고 화물을 과적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한편 합수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총 36명을 입건해 26명을 기소(구속 23명, 불구속 3명)하고, 10명(8명 구속)을 수사 중이다.
/박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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