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정치적 망명신청 거절 당해”

지난주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에 타진… 신청 대상 해당 안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6월 03일(화) 18:28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유 전 회장 측이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측 익명의 한 인사는 지난주 우리나라 주재 외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대신해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인물과 망명 신청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월호의 부실한 관리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1290억여원을 횡령, 배임하고 거액의 조세포탈 등으로 종교, 또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단순 형사범으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외교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그 대사관에서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씨는 종교적 박해 또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단순 형사범에 불과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유대균씨의 자택에서 외제차 4대와 그림 16점을 압수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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