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법정에 선다

피고인 15명 모두 절차만 상당 시간 소요…김한식 대표 등 5명 20일 공판준비기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6월 09일(월) 18:57
10일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 9일 오전 해당 법정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전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불러 일으켰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첫 재판이 수소((受訴)법원인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을 개조하는 등 각종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준석(69)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청사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서의 효율·집중적 심리를 위해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앞서 해당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른다.
즉 공소사실과 관련해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일과 복잡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 과정에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일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회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 먼저 이뤄진다.
인정신문을 마친 뒤에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검사 모두진술)한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
다음날의 경우 피고인이 15명이나 되는 만큼 이 같은 모두절차만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될 때,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종결한다.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제1회 공판기일 뒤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2∼3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사건의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1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 신속히 선고하는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담당재판부인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연수원 28기)에 민사 8단독 장재용(34기) 판사를 추가 배치했다.
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 기존 사건 중 선고 예정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재배당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관계인 참여를 예상, 법정(201호)을 개조(검찰 측 4석→6석, 피고인측 8석→24석)하기도 했다.
앞서 사건 재판부 참여관·실무관·법정 경위 등 세월호 사건 진행에 관여하게 될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발생 대처 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주법정과 보조법정을 연결하는 화면 송출 장치 등을 설치했다.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주법정인 201호 법정 이외에도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한 것이다. 보조법정에서는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족 및 증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과 재판절차·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피해자 의견서 등의 서류도 201호 법정 출입문 앞에 비치했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이 기사는 the 대한일보 홈페이지(http://www.daehan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