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병원 영리활동 확대 강행 법 개정 없이 행정조치로 추진… 국회논의 없어 논란예상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6월 10일(화) 18:06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병원)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과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조사 연구, 장례식장, 의료기기, 구내식당·매점, 이·미용업, 은행업, 시도지사 공고를 통한 숙박업, 서점 등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건물임대, 장애인 보장구 제조 등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으로 확대된다.
건물임대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부대사업을 하는 제3자에게 건물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화장품, 식품 판매업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했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유착과 과잉진료 등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또 이러한 부대사업을 담당하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남용방지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업범위는 우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과 의료관광분야, 의료기술 활용 분야로 한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호텔 등 숙박업, 여행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법인 설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일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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