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합수부, 침몰 원인 수사 ‘막바지’ 세월호 사고 원인 무리한 증축·변침·과적 등 잠정 결정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6월 11일(수)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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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장 이준석씨 등 37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했다. 기소자 중 29명은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12일께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15명을 가장 먼저 일괄 구속 기소했다.
이어 김한식 대표 등 선사인 청해진해운 8명, 화물하역 업체인 우련통운 2명,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명을 기소했다.
또 구명뗏목 점검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송모(53) 사장 등 3명과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4)씨도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침몰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목포해경에 꾸렸다.
또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병언 일가에 대한 비리, 부산지검은 해운업계 비리 등을 전담 수사했다.
세월호의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증·개축 업체를 비롯해 한국선급,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목포해경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합수부는 무리한 증축과 급격한 변침, 화물과적과 부실한 고박, 평형수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전문가 자문단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해 사고 원인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부는 오는 12일이나 13일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하고 10일부터 시작된 선박직 승무원들의 공판에 주력할 계획이다.
합수부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피의자는 박모 전 인천항만청 과장과 청해진해운 박모 전 상무, 여객영업팀장 조모씨, 인천해경 이모 경사 등이다.
또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공판에 주력할 예정이지만 추가로 혐의의 유무를 따져볼 수도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필요성이 있다면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일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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