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직장인 1260원-자영업 1110원 증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6월 19일(목) 18:04 |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위원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논의,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일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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