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전교조 조퇴투쟁’ 딜레마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탓에 징계 여부 놓고 고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6월 24일(화) 18: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한 ‘1일 조퇴 투쟁’ 등을 놓고 교육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전교조 측은 “교사의 기본권리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교단 혼란이 우려된다.
24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역 집회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과 관련해 광주에서는 100여 명, 전남에서는 200여 명 등 모두 300여 명이 조퇴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상경한 뒤 서울 집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교육부는 참석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크게 우려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일선 학교는 딜레마다.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투쟁기간도 단 하루여서 수업 결손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탓에 징계 여부를 놓고는 고민이 크다.
조퇴 등 교사 복무 관련은 학교장 권한이어서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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