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반인륜적 흉악범에 무관용 원칙 보험금 타낼 목적 살해 시신 유기 사채업자…항소심 재판서 무기징역형 선고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6월 26일(목) 17:32 |
광주고법 형사 제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6일 4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30대 여인을 살해한 뒤 바다에 빠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 신모(3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데 신씨는 이 같은 인식이 전혀 없이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4월23일 오후 9시2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40분 사이 광양 모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철망으로 감싸고 벽돌 등을 묶어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구례 모 편의점에서 젖먹이를 등에 업고 일하던 3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양육하던 다섯 명의 어린 자녀들은 한창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에 그들의 어머니를 빼앗겼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피해자 1명의 생명 뿐만 아니라 남편 등 피해자 가족 9명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지난 19일 광주고법 형사 제1부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4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등 반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함께 엄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과 함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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