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대포차’ 100만대

과태료 체납은 예사·강절도 범죄에 악용…시민 안전 ‘빨간불’
조폭은 물론 회사원·주부까지 음성거래 나서…대책마련 시급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6월 30일(월) 18:11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 보니 각종 과태료 체납은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뺑소니 등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강도나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에 이용되다보니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포차는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달리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몇 대의 대포차가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경찰은 100만 대 이상의 대포차가 운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포차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된 일반 차량보다 40~50% 이상 저렴하다. 또 보험료와 각종 세금은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제대로 물릴 수 없다.
과거 조직폭력배나 범죄단체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유통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회사원과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까지 대포차 구입에 나서고 있는 등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포차 판매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폭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인터넷에서는 자동차 관련 비밀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ㄱㅇㅊㄱ(개인채권)’, ‘ㅂㅇㅊㄱ(법인채권)’, ‘ㄱㅅㄷㄴ(기소도난)’ 등 각종 은어를 사용해 판매 글을 남기고, 반드시 구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를 한다.
급전이나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맡긴 뒤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대출업체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을 대포차 알선업자에게 넘긴다.
이 과정에서 대출업자는 알선업자에게 차량 주인에게 빌려준 돈 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차량을 넘긴다. 대출업자는 담보를 손쉽게 처분할 수 있고, 빌려준 돈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해 ‘일석이조’나 다름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대포차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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