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현 시장 직속 기구 강화 사실상 물 건너가 안전행정부의 행정기구 시행 규정에 어긋나 제동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6월 30일(월) 18:21 |
민선 6기 출범을 위한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측 인수위위원회인 `희망광주준비위원회’는 당초 대변인과 사회통합추진단, 참여혁신단, 인권평화협력관 등 4개 기구를 시장 직속에 두기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민선 5기 시장직속에 대변인을 뒀지만, 3개의 기구를 추가하면서 소통과 혁신,인권에 대한 윤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안전행정부의 행정기구 시행 규정에 어긋나 제동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 담당관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시장의 지휘·감독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통합추진단과 참여혁신단, 인권평화협력관 등 3개 기구는 보좌·보조 뿐 아니라 집행기능을 하는 기구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준비위측도 이를 감안해 당초 발표와 달리 인권평화협력관과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을 행정부시장 아래로 두기로 서둘러 수정했으며 현재 행안부의 최종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준비위는 “만약 질의한 결과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은 통합하고 인권평화협력단과 함께 다시 시장 직속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가 의뢰한 결과 행안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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