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울어진 오피스텔’ 완공 앞두고 공사 중단 시공사, 구청 몰래 긴급 보강공사 도중 들통나 물의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02일(수) 17:28 |
공사 중인 건물이 옆으로 기운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건설사 측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관할 구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 없이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하다 들통이 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광주 북구 오치동에 모 건설사가 신축 공사 중인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1개동·연면적 2701.59㎡)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 옆으로 기운 것 같다는 시민의 제보가 접수됐다.
같은 건설사가 바로 옆에 지은 또 다른 오피스텔과의 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건물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좀 더 가까워 옆으로 기운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5월27일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구청은 시공사인 건설사에 오피스텔간 윗부분이 더 가까워 보이는 이유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이틀 뒤 구조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긴급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건설사의 일방적인 긴급 보강공사 사실을 알게 된 구청은 같은 달 30일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강공사 이외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와 함께 공사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90% 가량 공사가 진행된 오피스텔의 기울림 현상은 사실로 확인됐다. 기울림의 원인으로는 지반 조사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 지반의 출현과 이로 인한 기초 지반의 지지력 부족이 지목됐다.
지반 조사 단계에서 공사 현장의 일부 토질이 무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초 공사를 했으며 8층, 22m 높이의 건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한 쪽 지반이 11~12cm 가량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축 공사 중인 오피스텔은 윗부분이 인근 오피스텔 방향으로 건축선보다 최대 15cm 가량 기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구청의 1차 현장 점검 이후 건물의 기울림 현상과 원인을 알게 된 건설사가 이를 감추기 위해 구청 몰래 보강 공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정률 90%, 마감재 공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시민이 눈으로 보고 느낄 정도의 기울림 현상을 건설사와 감리 등 전문가들이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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