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여개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 버스티미널·요양병원·의료시설 등…“보험가입 적극 유도 필요”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03일(목) 17:15 |
최근 들어 버스티미널, 요양병원 등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런 특수건물 가운데 2000여개는 아예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건물은 19개 종류, 3만5717곳이며 이중 2098곳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교육시설·의료시설 등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위험·건물 면적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 재해보상과 보험가입법(화보법)’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수건물로 지정된 162개 학원 중 17.9%인 29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수건물로 지정된 대형 목욕장 역시 4곳 중 1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443개 목욕장 중 26.9%인 119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97개 병원 중에는 8.3%인 132곳이, 89개 영화상영관 중에는 19.1%인 17곳이, 6개 실내사격장 중에는 50%인 3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역사 및 역무시설, 공연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100%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