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임자 복귀’ 교육부-전교조 갈등 교육부 휴직허가 취소 시점 말바꾸기해 ‘눈살’… “복직 명령 자체 위법 전면 거부”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03일(목) 17:45 |
전교조는 교육부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학교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못박았다. 전교조 전임자는 현재 모두 72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법적시한인 19일 전후까지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교육부의 복직 명령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 복귀를 기본 토대로 복직 시기와 규모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되 복직을 하더라도 법적시한인 19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 유권해석을 의뢰, 노조 전임자를 3일까지 복귀하도록 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위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민변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자체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교사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먼저 휴직사유가 소멸했음을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후 교사들은 30일 안에 기간을 명시해 통보할 수 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직시점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용학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18일 전교조 전임자 복직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임자 복귀 시점은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판결이 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기 학교정책관은 “임용권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인지한 경우 임용권자가 기한을 정해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안행부의 유권해석”이라며 “전임자 복직 시점을 2주로 정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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