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3월 시범 운영 15~25시간 최소 인원·담임은 제외…신규교사 시범운영 후 도입여부 결정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06일(일) 17:03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교직에 부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내년 3월1일부터 도입하되 최소규모(최대 1% 이내)로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 개정할 계획이다.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이뤄진다. 국·공립, 유·초·중·고(특수 포함) 현직 교사가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는 제외된다.
‘학내 심의기구’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없고 전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전환을 추천할 수 있다. 교과·비교과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은 교과전담·비교과교사,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전공불일치, 비교과교사 부문에 우선 도입된다.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은 매 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고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매 학년도 9월1일도 가능하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재승인이 가능하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된다. 단,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하거나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배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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