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톱5’ 남광건설 하도급 불공정 ‘경고’ 공정위, 광주·전남서 순회심판 가져… 시정명령 3건·과징금 2건 등 처분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07일(월) 18:01 |
광주지역 중견업체인 남광건설이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레미콘 판매단가를 담합인상한 일부 지역 레미콘업체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주사무소에서 지방순회 심판을 갖고 남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등 5건을 심의했다.
남광건설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하고 지연이자 75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평택 미군부대 내 일부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고 2억원 가까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했다가 심판 대상에 올랐다.
심의 결과 하도급 대금 등을 자진시정한 점과 그럴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반영돼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남광건설은 201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광주지역 5개 건설사 중 한 곳으로 최근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알파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럭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또 청송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등 6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을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3930만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점이 인정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5개 회원 사업자들이 ‘원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에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통보한 점이 불공정 행위로 인정됐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7일 “이번 심의는 공정위원 9명 중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1심 재판과 같은 효력과 구속력을 지닌다”며 “이렇다할 쟁점없이 심의를 마쳤지만, 혹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순회심판은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위 심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