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 인가 등 뒷돈 8명 첫 재판

광주지법 목포지원 21일 오후 2차 준비기일 속행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7월 07일(월) 18:02
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에서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와 항만청, 경찰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증선 인가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청해진해운과 인천항만청, 인천해경 직원 등에 대한 재판이 전남 목포에서도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형민)는 7일 오후 2시 법정동 101호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8명에 대한 (기일 전)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넓은 의미의 재판으로 해석된다.
이 날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약과 변호인들의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 1시간여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법정에서는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에 세월호의 증선 취항과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와 공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측에서 인천~제주항로의 증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규정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날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증선과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과는 선을 그었다.
일부 피고인은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식사접대를 받기는 했으나 직원들과 함께 한 자리였으며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과 부실고박 등과의 무관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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