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업체만 대변’ 공공요금 인상 논란 ‘분뇨·정화조 수거 청소 수수료’ 큰 폭 인상… “업체만 수혜, 시민은 부담 가중”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15일(화) 18:19 |
나주시의 조정안 대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나주시민들은 전남 4개 시 단위 중에서 가장 비싼 분뇨·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제안서가 지난 14일 나주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으로 오는 21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주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작 이후 각 가정의 정화조 폐쇄비율이 높아지고 분뇨수집량 등이 감소해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인 나주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존 1ℓ당 15.2원이던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 수수료를 ℓ당 22원으로 30.9%나 인상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 부담 최소화는 헛구호에 그친 채 각 세대별 부담만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업체에는 각 세대에서 수거한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나주시가 그동안 업체에 부과했던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1ℓ기준-2.0원)’에 대한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
수수료 인상 금액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A경제연구소로 부터 받은 용역 결과에는 ℓ당 28.7원이 적정 인상금액으로 조사됐지만,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ℓ당 22원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인상률과 업체에 대한 시설 사용료 면제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높고 ‘특혜 시비’ 마저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와 동일한 ‘임대형 민간자본사업(BTL)’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 인근 지자체의 분뇨·정화조 수거 수수료도 인상됐지만 나주시 보다는 높지 않았다.
/이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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