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앞바다 불법 대형기선저인망 활개 야간 조업금지 경계선 넘어 ‘이중 자루그물’ 사용 멸치 등 불법 포획…11명 입건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21일(월) 18:34 |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불법 어구를 이용해 특정 어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경남 통영 선적 80t급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A(61)씨와 같은 선단의 또 다른 선장 B(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40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20여 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쪽 약 8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 등 30여 상자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통영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붙잡혔다.
당시 어선 1척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명(船名)을 가린 채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이 배 선장은 현장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조사 받고 있다.
전남동부 해상에서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이달 4척을 포함에 올 들어 지금까지 8척이며 선장과 선주 등 모두 11명이 입건됐다.
이들 어선들은 특정어업 금지구역선 안쪽으로 15~16마일 가량 깊이 침범해 조업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조업 구역을 둘러싼 연안 어업인과의 마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른 어선에 비해 어획 강도가 강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불법 조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조업 동향을 발견해 전파한 남해해경청 여수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해 기업형·고질적 행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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