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박람회장 투자촉진 도세 감면 조례안 통과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07월 27일(일) 17:02 |
또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정회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또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정회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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