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우려·유감” vs 中企 “기대 크다”

전경련 “사내 유보금 과세 우려”…대한상의·중기청 “가업승계 지원 환영”
2014년 세법개정안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06일(수) 17:48
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소득을 가계 부문으로 흘러들게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일몰시한을 갖는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등 근본적으로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은 기업에 1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전체 기업 중 1%에 해당하는 4000개 정도의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516조원, 유보율은 1734%에 이른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이나, 기업들은 유보금 압박으로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뿐 더러 기업의 이익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인해 기업 부담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에게 유보금이란 것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준비해두는 일종의 투자금인데, 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투자에 나서는 데 또 다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처음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된 것 같다”며 “하지만 산업별, 기업별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 기업들은 자사의 상황에 맞게 투자계획과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규정하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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