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딜레마’

교육청 “교육부 방침 따를 수도, 거부할 수도 없어 고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06일(수) 17: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을 놓고 전남도 교육청이 딜레마에 빠졌다.
1차 복귀 시한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 방침을 정했지만 교육부가 2차 시한을 넘길 경우 교육감 형사 고발,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등을 공언하고 나서 정치적, 행정적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6일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전교조 전남지부 4명을 포함해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27명을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교육감은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미복귀자는 모두 32명으로, 이 중 복직명령이 늦게 내려진 전북의 2차 복귀 시한은 22일이다.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은 전원 복귀한 상태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4일을 1차 시한으로 통보했으나 직권면직한 교육청이 한 곳도 없자 2차 시한을 통보했으며 2차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장관이 교육감의 이행의무를 대신해 직권면직하는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배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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